[속보] 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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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2일 대검 관계자는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채 총장의 말을 전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또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받을 용의도 있다”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과 9일에 채 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채 총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할 용의도 밝혔다.

이후 혼외아들의 모친으로 지목된 50대 여성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내 아들은 채 총장의 아이가 아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한편 채 총장은 현재 법무법인 ‘도연’ 소속 이재순 변호사(55)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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