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즉각 처리 원칙」|최장 7일 어기면 직원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8일 새로 마련한 민원서식 편람실시에 따라 민원서류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서류통제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지난7월부터 실시해오던 것을 보강한 것으로 모든 민원은 최장처리기간을 7일까지로 하고 즉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이기간을 넘었을 때는 해당직원을 해고, 파면까지 처벌조치 한다는 것.
민원서류를 시민과에 접수하면 즉시 처리기간을 정하며 지정일자를 어겼을 때는, 해당 처리과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독촉장은 최고 5회까지 발부하며 1회에는 흰색으로2회는 황색3회는 연두색 4회는 녹색 5회 빨간색 등이다.
5회 이상 독촉을 해도 해당 처리과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과 직원을 경고, 훈계 등으로 징계처분하며 처리기간을 30일이 넘도록 미룰 때는 파면한다는 것이다. 또 담당 처리직원이 민원서식 편람에 없는 첨부서류를 민원신청인에게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실시했던 이 민원서류통제강화실시로 민원처리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처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이 같은 통제강화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처리된 민원을 보면 7월은 민원접수 5천6백45건 중 처리기간 안에 처리된 것이4천5백19건이다.
8월 한달 동안은 접수건수5천7백22건으로 처리기간 안에 처리된 것이 5천3백33건, 처리기간을 넘긴 것이 7%로 3백89건으로 7월보다 줄었고, 9월 한 달은 민원접수건수 1만3천8백22건 중 처리기간 안에 처리된 것은1만2천9백46건, 처리 기간을 넘긴 것은 8백76건으로 전제의 6%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