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건물 허위보고 동장 2명 면직, 3명은 징계조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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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무허가 건물단속을 소홀히 했다가 신 발생이 없다고 허위보고 했던 동장 2명을 면직조치하고 3개 동장을 징계조치, 6개 동장을 훈계조치 했다.
서울시는 앞서 무허가 건물 신 발생에 대한 단속책임을 동장에게 주어 철저히 막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날 징계 처분된 11개 동장은 감사결과 단속을 게을리 했거나 무허가 건물이 새로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본청에 허위보고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동장 인사조치와 아울러 7일 하오 2시 시내 3백6개 동 동장 회의를 열고 무허가건물단속 철저, 청소업무개선, 무허가 급수공사 단속, 연탄 가격유지 등 지침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탁식 서울시장은 무허가 단속소홀로 징계처분 된 11개 동장의 징계사유를 공개했다.
이밖에 공공용지 무단 점용자 색출, 주민등록 정비, 새마을 가꾸기 사업추진, 동 개발위원회 활동 촉진 등도 시달했다.
인사 조치된 11개 동장은 다음과 같다.
◇면직 ▲이순장(청량리2동) ▲김진섭(영등포 고척동)
◇징계 ▲허익태(신공덕동) ▲박규희(도선동) ▲성광원(도림1동)
◇훈계 ▲이봉국(안국동) ▲김홍순(필동2·3가동) ▲최문정(청량리1동) ▲권병일(미아9동) ▲김기봉(미아10동) ▲안현균(한남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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