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위협 속의 사생활|국제법률가회의서 밝혀진 갖가지 침해장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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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브뤼셀3일AP동화】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디를 누구와 함께 갔으며 얼마나 오래 그곳에 있었는지를 미행하지 많고도 알아낼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한 「레이다」장치가 개발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혼을 위한 증거가 되고 있음이 이곳의 국제 법률가 협회에서 밝혀졌다.
영국 「애버딘」대학교수인 「존즈」박사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및 이 권리의 침해에 관한 회의에서 사생활을 탐지해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종 과학적 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①공기진동의, 조그만 변화도 포착하는 소형전파 송신기를 의복에 몰래 꿰매어 붙인다. 이 송신기는 여성 특유의 엉덩이 움직임 때문에 함께 가는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구별할 수 있다.
②1천 분의 1도까지 측정하는 온도탐지기로 바닥에 남은 체온을 측정, 누가 앉아 있었거나 누워있었던 장소를 알아낸다.
③혐의자에게 몰래 먹이기 위한 알약 모양의 전파 송신기도 있다.
④혐의자가 있는 방의 창문에 강한 레이저 광선을 투사, 방안의 목소리를 밖에서도 들을 수 있게 한다.
⑤전화내용을 도청하거나 전화벨이 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모니카·배그」를 전화에 장치한다.
「존즈」박사는 2차 대전 당시 처칠 경도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자 사무실의자에 소형「마이크」를 비밀 장치해둔 일이 있다고 전하고 이 같은 장치들이 널리 보급되게 되면 인간의 생활이 비열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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