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 클릭 5000번 땐 게시자 처벌 … 중국 인터넷 언론 '재갈' 더 조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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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중국 정부가 유언비어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은 9일 온라인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비방죄를 적용해 엄격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추문을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유포한 경우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사실상 정부 발표를 제외하고 확인되지 않은 개별적인 정보유통을 막겠다는 취지다. 만약 상대를 비방한 내용의 글이 5000번 이상 클릭(열람)되거나 500회 이상 재전송(리트윗)된 경우는 형법 246조 1항에 명기된 ‘상황이 엄중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적용,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원래 이 조항은 악성 루머 유포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장애, 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엄중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중국 사법당국은 인터넷상의 글에 대해서도 공공질서 문란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사법당국의 조치에 대해 네티즌과 언론, 법 전문가들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신경보(新京報)는 9일 “공공질서 문란죄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 죄목의 자의성이 너무 강해 정당한 비판 행위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1년 발생한 원저우(溫州) 고속철 사건 이후 고속철의 문제 등을 제기한 유명 블로거 친즈후이(秦志暉)와 양슈위(楊秀宇)가 최근 이 죄로 처벌을 받았다.

  롼치린(阮齊林) 법정대 형법학 교수는 “공직자의 비리를 인터넷을 통해 폭로하는 등의 온라인 반부패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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