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국채 발행 계획 동의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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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0억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도로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 요청 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도로 국채 발행 계획에 의하면 연리 20%, 72년 이후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1만원권의 무기명 국채 증권 또는 도로 국채 증권을 발행, 현행대로 자가용 승용차 신규 등록시에 첨가 소화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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