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예산집행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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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예산위는 23일 정 총리 등 전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67, 68, 69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서 밝혀진 각종 비위를 따졌다.
양회수의원(신민)은 질의를 통해 『예산집행상 나타난 위법부당 사실이 67년에 3천1백85건=9억6천만원, 68년에 4천3백86건=19억1천만원, 69년에 4천4백78건=33억1천만원으로 해마다 배로 늘어나 부정이 대규모화, 악질화 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시정책을 물었다.
박기출 의원(신민) 은 또 『정부가 각종공사를 계약할 때에 4% 또는 5%의 커미션을 받고 중간업자가 다시 4∼5%의 커미션을 뜯어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이 부주류용 되어 부실공사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회수·박기출 의원은 또 조세징수의 초과징수(67년 1백5억, 68년 75억, 69년 7억)를 들어 이는 국민부담한계를 국회가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처사라고 지적했으며 한강 유역 등의 매립공사에 이권이 개입, 국가재산에 손실을 가져온데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했는가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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