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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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대형사건 수사를 맡아온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또 검찰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평검사가 참여하고 민간위원의 숫자가 두배로 늘게 된다. 민간인이 포함된 수사 자문기구의 신설도 추진된다.

대검은 24일 이런 내용의 자체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인사제도 개혁, 수사시스템 개편이 골자다. 지난 15~18일 전국 59개 일선 검찰청별 평검사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한 것이다.

국민수(鞠敏秀)대검 공보관은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은 곧 구체적인 실천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수사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검 중수부의 수사2, 3과를 없애고 수사1과에 수사지도 기능만 남기도록 했다. 대신 고검에 광역 범죄와 검찰 내부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부를 신설, 자체적인 인지사건 수사 기능을 준다.

또 ▶한시적 특검제 수용▶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사건을 지휘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일선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정보보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사건 처리를 놓고 상사와 의견이 다를 때는 공소심의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사제도와 관련, ▶검찰인사위(9명)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부장검사와 평검사도 인사위원이 되며▶검사장과 지청장 승진 때 인사위가 이를 심의토록 했다.

대검은 주요 사건을 수사할 때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담았다. 일반인의 의사를 수사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또 고소.고발인이 일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내는 항고사건 심사를 위해 민간인 2명이 참여하는 항고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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