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책임자 처벌 수위는… 방화범 최고형량 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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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사건과 관련, 방화 용의자와 기관사 등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김대한(57)씨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죄목은 사람이 있는 곳에 불을 질러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며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살인죄(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보다 형량이 무겁다.

金씨의 경우 우울증이나 중풍을 앓아 심신이 피폐해진 점 등을 재판부가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죄과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극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종합사령실 근무자와 기관사 등 9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전원키를 빼내 승객들이 전동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1080호 기관사 최상열(39)씨도 포함돼 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금고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 복역은 하지만 노역(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일반의 예상보다 형량이 가벼운 편이다. 이들이 (중)과실을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수사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이 죄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겐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조심) 의무가 부과돼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상자를 낸 경우에 적용된다. 잘못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등 피해 줄이기에 최선을 다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겐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1080호 기관사 崔씨와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이 화재사고 발생 이후 증거 인멸이나 사고 대응 경위 은폐를 시도한 혐의가 드러나면 가중 처벌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하철공사 임직원이나 대구시 관계자들의 감독 소홀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람이 죽거나 다친 행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자체 징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범인 방화 피의자 金씨를 제외하면 사법처리 대상자 전원이 과실범이어서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은 그리 무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의 이목을 끈 대형 참사임에도 관련자의 처벌은 가벼울 수밖에 없는 특이한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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