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왕따설로 광고 해지 티아라, 4억 돌려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박평균)는 걸그룹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과 광고모델 계약 체결 후 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티아라 멤버들 간 ‘왕따설’ 등이 불거 지자 샤트렌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소속사 측은 4억원 반환을 합의했으나 샤트렌 측이 강제집행하려 하자 “ 티아라가 모델로 나온 광고를 계속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 샤트렌 측이 일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비용 및 시간문제 때문이지 계속 모델로 쓸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