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판금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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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판금 조치되었던 생 갈치가 다시 시중에서 팔게 되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 갈치에 클로르칼크 소독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갈치의 판매유통을 허용했다.
그러나 절인 갈치는 콜레라균이 오염도가 생 갈치에 비해 더하므로 계속 판매 금지키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선어위판장에 보건소 직원을 배치토록 요청, 경매 전에 위판장에서 일제히 소독을 마친 후 판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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