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탈세방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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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추석을 전후한 간접세탈세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물품 세 및 입장세관계 세무사찰을 1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도록 각 지방청에 14일 지시했다.
사찰대상은 청량음료·기호음료·자양강장 품·화투·골패 등의 도·소매업자와 좌석 제가 아닌 극장·사교댄스 장·카지노·슬로트·머쉰 업자 등인데 사찰결과 무 증지입장권 사용 등이 적발될 때는 고발 또는 조세처벌법에 의해 벌과 금을 징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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