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1만 달러를 건네고 허위진단서를 의뢰한 혐의로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도 함께 구속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명 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던 류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인터넷 카페 ‘안티 영남제분’을 운영하는 정모(40)씨로부터 밀가루 세례를 받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는 지난달 29일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사위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 진단서를 근거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4년 여 병원에서 생활해왔다.
민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