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안 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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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새 농지법안에 대한 재검토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비교적 경자유유의 원칙을 살리는 방향에서 작년에 국회에 제출했던 안을 부활시켜 이번 예산국회에서 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다.
14일 관계당국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새 농지법안이 ▲자영하는 농민 또는 농산 법인 및 기업농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3정보로 제한된 소유 상한제를 존속하되 기업농과 농산 법인에 한해 허가제에 의해 무제한 소유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농지의 타 목적 사용제한, 공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 삽입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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