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개발연구원 설치법안을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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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전문 17조 부칙의 「국립개발연구원설치법안」을 마련, 곧 경제 각의에 올린다.
이 법안에서 밝힌 법 제정 목적도 「국민경제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분석과 경제개발에 관련된 분야의 조사연구」이며 개발연구원의 구성은 이사장 1인, 원장 1인을 포함, 9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 임기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당시의 임원에 한해서만 원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이를 임명하며 이사 및 감사도 설립위가 선임, 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임기는 1년(1명), 2년(1명) 3년(2명)으로 시차를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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