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등 처분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3일 문화공보부는 전래되는 사찰과 향교의 재산처분을 원칙적으로 허가치 않으며 특히 분규중의 사찰재산 처분은 일체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문공부의 이 같은 조처는 각 시·도에 보내는 기본 사찰과 향교 재산의 관리지침을 통해 밝혀졌는데 다만 특별한 보수나 공익사업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문공부는 사찰과 향교에 각각 관리 후원회를 구성, 그 보수와 활용을 자치적으로 행하도록 촉구하고 그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