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19.8%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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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정기여객선 및 화물운임 등 연안해운 운임의 기본요금을 각각 19.8% 인상 조정, 오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정된 인상 요율에 따르면 ▲여객운임은 1마일∼20마일까지에 마일 당 현행 3원 70전에서 4원 43전으로 ▲화물운임은 3급품의 경우 1마일∼20마일까지 t당 현행 13원 90전에서 16원 65전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정기여객선의 운임(어른)은 ▲부산∼제주까지 현행 5백 95원에서 7백 15원으로 ▲목포∼제주간은 3백 70원에서 4백 45원으로 ▲부산∼여수간은 3백 15원∼3백 80원으로 올려 받게 되었다. 또 화물선 운임은 ⓛ대형화물선(5백t이상)의 3급품은 t당 ▲부산∼제주간은 현행 3백 36원 1전에서 4백 2원 54전 ▲인천∼목포간은 3백 88원 47전에서 4백 66원 59전 ▲부산∼묵호간은 3백 26원 16전에서 3백 90원 74전이 됐으며 ②소형화물선 (5백t 미만) 은 t당 ▲부산∼제주간은 현행 5백 57원30전에서 6백 67원 65전 ▲부산∼목포간은 6백 5원 50전에서 7백 25원 39전 ▲부산∼인천간은 7백 95원 80전에서 9백 53원 37전으로 올랐다. 여객선 운임은 67년 12월에 50%인상, 화물선 운임은 64년 8월에 35% 인상 됐었다가 다시 이번에 19.8% 올랐다. 업자들은 그 동안 여객운임은77%, 화물운임은 87%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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