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여권 사증면제 각의, 비와 협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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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31일 우리나라와 「필리핀」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키로 의결했다. 이 협정은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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