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상득 전 의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곧 풀려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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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이상득(78) 전 의원이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오는 9일로 이 전 의원이 구금된 날짜가 항소심 선고 형기인 1년 2월을 채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7월 10일 구속 수감됐다. 이런 경우 통상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재판을 진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 1년2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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