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교통사고 묵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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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21일 부산지검 수사과는 36명의 중경 상자를 낸 교통 사고를 묵살해버린 전북부경찰서 수사과 김동근 순경을 공용 서류 무효·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배했다.
김 순경은 지난 68년11월15일 상오 7시쯤 시내 부산진구 주려동 앞길에서 동신여객 소속 부산 영5-567호 버스 (운전사 김삼준)가 태와 여객 버스와 충돌, 36명의 중경 상자를 낸 교통사고를 수사하면서 운전사 김씨로부터 돈 8만원을 받고 수사 기록을 없애고 사건을 묵살해 버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고 버스 운전사 김씨의 신병을 확보, 김 순경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자백을 받았다.
또한 검찰은 이 같은 교통사고를 취조 경찰관 혼자서 묵살해 버릴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고 경찰 간부들의 관련 여부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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