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청약 순위 세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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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부는 전화 매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 통신법 개정안의 시행을 오는 8월초쯤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김보현 체신부 장관은 20일 이 같이 밝히고 이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고 있으며 이 시행령에서는 현재 5개 동급으로 되어 있는 승낙 순위를 세분화, 의사·안보 요원 등 직업상 우선을 요하는 자는 앞서 인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전화 청약은 승낙 우선 순위와 접수 순위에 따라 하되 수급량이 모자랄 때는 공개 추첨을 하게 돼 있지만 우선 순위 해당자가 수급량을 넘을 때는 뜻을 비쳐 당분간 공개 추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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