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기 판매법안과 한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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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미국 상원 본회의가 지난달 30일 앞으로 미국의 모든 대외 군사 원조에 있어 수원국이 그 원조액의 50% 상당액을 현지 통화로 특별 계정에 사전 예치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 무기 판매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 수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대한군원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고 다각적인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 상원은 「닉슨」 행정부의 「캄보디아」 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현행 대외 무기 판매법에 전면적인 제약을 가하려는 30개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그 가운데는 의원의 승인 없이 7월1일 이후 「캄보디아」에 있어서의 군사비 지출을 일절 금지하는 이른바 『「쿠퍼」 「처치」 법안』을 비롯해서, 한국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세 가지 수정안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즉 동 3개 수정안은 ①지금까지 무상으로 제공해 왔던 잉여 군사 원조액이 매 회계년도에 3천5백만 달러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정상 군원액에서 공제한다는 안과 ②수원액의 50%를 현지 통화로 특별 계정에 사전 예치, 그것을 1차적으로는 해당국이 미국에 지고 있는 부채 상환에 쓰고, 다음 문화 교류 및 교역 증진에 쓰도록 한다는 안, 그리고 ③한국이 서경 175도 이동에서 연어잡이를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까지 군사 원조를 제외한 모든 경제 원조를 보류한다는 수정안 등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수정안은 지금으로써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 5월 대외 무기 판매법안 자체를 통과시킨바 있으므로, 이들 상원 수정안은 미 국회 상·하 양원 동수의 대표로 구성되는 양원 협의회에 회부되어 다시 조정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앞으로 있을 양원 협의회의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전기한 수정안들이 양원 협의회에서 확정된다고 할 때 특히 한국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전기한 제②의 수정안에 따라 우리가 수원액의 50%예치 조항대로 한다면, 오는 71회계년도에 우리가 받을 군원 약 1억4천여만 「달러」는 그 절반인 7천여만 「달러」(약2백l0억원)를 예치해서 부채 상환이라든가, 문화 교류 같은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북양에서 연어잡이를 한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모든 경제 원조를 보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어쨌든 전기한 상원의 수정안들이 확정될 때 한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의 처지로서는 특히 국방상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국군 장비 현대화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기한 상원 수정안들이 반드시 재수정 될 것을 강력히 바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비롯해서 수차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되풀이 그 강화를 확인한바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 상원이 그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점차 두드러져 가고 있는 그들의 이른바 고립주의적 경향을 비롯해서 한국의 방위를 고려함이 없는 처사는 우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 상원의 심상치 않은 동향을 주시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러한 움직임을 저지할 만반대책을 서둘러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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