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에 한번 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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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29일 이때까지 매달마다 실시해온 운전사교양을 관·자가용 운전사 구별없이 3개월마다 1번씩으로 제도화하는 운전사 안전운전교양규칙 지침을 마련, 곧 실시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가진 자중 자동차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로 구분, 취업운전자는 3개월마다 1번씩 교양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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