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관 계급정년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국군 위관급장교의 계급정년제를 폐지하고 장기복무자의 경우 소위에서 중위, 중위에서 대위로의 진급연한을 1년씩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장기복무위관장교의 진출속도가 2년씩 빨라진다.
국방부가 20일 법제처심의에 돌린 개정안에 의하면 또 중장급 보직을 받으면 계급을 보직에 일치시키기위해 직위계급부여제를 실시하며, 병과장 출신장관급장교들의 장기정체로 인한 보직순환의 불합리를 시정하고 하급장교의 진출율을 높이기 위해 병과장의 보직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전시에서 전사자·순직자의 진급권·제적권과 현지임관 장교의 임용권을 대통령으로부터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며 육군의 치의·수의·의정과장을 병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과장에 준한 인사관리를 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