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 광업서 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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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19일 이례적으로 성민도, 송태진, 김기춘, 김유후검사로 특별수사반을 편성, 국세청과 합동으로 함태광업소(대표 김세여)을 탈세혐의로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시내 모처에 수사본부를 두고 함태광업소의 관계 경리장부를 압수, 이날 현재 3천여만원의 각종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를 잡고 우선 동사의 경리직원 김광명씨(3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동사 대표인 신민당소속 국회의원(전국구) 김세영씨를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입건, 신병을 확보하기위해 소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함태광업소는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이에 채탄량에 대한 실적을 관할세무서에 허위신고하고 서울 이문동에 있는 공장의 경비를 늘려 소득세·영업세등 각종 세금 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이 개인기업의 탈세사건에 3명의 검사를 한꺼번에 동원, 수사한 예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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