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혜택 대폭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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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병역관개법령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내놓을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 개정에서 (1)가사에 의한 징집연기(병역법44조) 및 복무연한 단축(법21조)등 병역혜택을 대폭제한하고 (2)병역미필 해외체류 미 귀국자의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높일 계획이다.
이 개정에선 또 제1, 제2로 구분된 예비역·보충역·국민역등 역종 구분중 제1, 제2등을 없애는 역종정비도 검토될 것이라고 관계자가 17일 전했다.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 및 복무연한 단축혜택제한은 지금까지 이 조항을 악용하는 자가 많았고 가족계획등과 관련, 앞으로 이 조항은 실효가 없게 될 것이 예상되며 병역자원관리상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 62년에 제정하여 그동안 4차의 개정을 거친 현행 병역법은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 전문 1백8조 부칙 31조로 된 병역법을 비롯 40여 시행령·시행규칙·규정등 관계법령의 조문수가 무려 3천8백여개에 이르러 전문가들조차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작업을 오는 7월말까지 끝마칠 방침으로 있는 국방부는 지난 13일 전국 병무청장회의때 일선 청장들에게 7월 중순까지 현행 병역법 중 개정을 필요로 하는 조항들을 추려 의견을 붙여 보고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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