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념 진실이면 군징집면제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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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15일AP특전동화】미국대법원은 15일 군복무에 도덕적·윤리적으로 강경히 반대하는 모든 젊은이들은 이들의 반대신념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것이라면 군복무에서 제외된다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유고·블랙 미대법원판사는 징집법의 양심적 반대자들에 대한 조항을 확대해석,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미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징집에 불응, 3년의 징역형을 언도받은 로스앤젤레스출신 컴퓨터 기사 엘리어트·웰쉬씨의 상고심판결에서 『징집법의 이 조항은 도덕적·윤리적·종교적 신념으로 군복무를 반대하는 청년들에게는 현역복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징집불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웰쉬씨에게 무죄를 선언한 것으로 극히 주목되는 판례를 이룰 것 같다.
한편 이 재판에 참여했던 다른 대법원 판사들도 블랙재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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