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기피자등 모두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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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찰청은 9일 병무사범 자진신고기간이 끝남에따라 지금까지 약식(벌금형)기소하거나 불구속기소해오던 충원소집 임시소집등 각종 소집기피자와 병사관계서류의 전달 또는 수령의무자가 이를 게을리할 때도 모두 구속기소한다는 처벌기준을 마련, 각급 검찰에 시달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지난 68년3월2일자로 각급 경찰에 시달했던 병무사범처리기준을 폐기하고 이날부터 새로운 처벌기준에따라 대부분의 병무사범에 대해서는 시달된 처리기준에따라 엄벌에 처할 것을 지시했다.
각종 병무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속기소 ▲징병검사 미검자 ▲징집기피자 ▲충원소집·임시소집·경비소집·방위소집·귀휴병소집·보충소집등 기피자 ▲근로 또는 연습소집·교육소집등 기피자 ▲병역법 1백8조에 규정된 병사관계서류의 전달 또는 수령의무자로서 앞에 열거한 병역의 기피에 해당되는 문서의 전달을 지연시키거나 파손 또는 수령을 거부한 자 ▲앞에 열거한 병역의무기피에 관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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