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산권 무역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화당은 이번 국회회기 중에 비적성 공산국가와 교역의 길을 트기위해 무역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들어 무임소장관실에서 비적성공산국가와 소비재에 한하여 무역을 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를 검토하고있다는 보도가 종종 비쳤던 것이나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애드벌룬으로 보아 논평을 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와 공화당이 무역법을 개정해서 비적성공산국가와 교역을 트겠다고 나서는데 대해서 우리는 매우 당혹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국가존립의 정신적 기반이라할 반공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정부와 공화당이 성급하게 공산권무역론을 거론하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무역이론으로보아 소비재무역이건, 생산재무역이건, 무역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호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는 결과가 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권무역을 하는 경우 우리에게도 이득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공산국가에도 이득을 주게되는데 이 경우 우리의 반공법과는 정면으로 충돌되기쉽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공법 제4조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 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규정되고 있는데, 무역법개정만으로 대공산권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부나 공화당은 무엇보다도 신중히 생각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산권국가를 적성국가와 비적성국가로 구분하는 한계는 무엇이며, 이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해석방법에 따른다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도 동일한 것으로 처리되고있는데, 하물며 분명히 공산국가인데 비적성국가를 공산국가 중에서 가려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또 우리는 일본의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대북괴·중공무역을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조차 정경분리방식을 채택한다면 우리의 대일입장은 우습게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유국가와 공산권간의 무역은 결제통화선택문제가 개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제가 불필요할만큼 무역이 균형성을 가져야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대공산권무역으로 들어올 소비재등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일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국민의 소비용으로 제공할 때 파급되는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먼저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무역에서 얻는 이익과 국민의 반공의식에 주는 충격과의 정밀한 교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정치적 입장이나 법률적인 체제로 보아서는 물론, 경제적 실리를 저울질할 때에도 대공산권무역은 시기상조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이점에 관한한 결코 조급한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