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 진로방해 벌금 489달러

미주중앙

입력

운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법안 2개가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가주 상원은 20일 응급 차량을 만날 때 다른 차선으로 이동해야 하는 '무브오버(Move-Over) 법'을 위반한 운전자의 티켓 벌금을 현행 50달러에서 100달러로 2배 인상하는 하원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티켓 벌금은 법정 수수료와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해 최고 489달러가 된다. 가주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구급차나 비상등을 켠 견인트럭 등이 접근할 경우 다른 차선으로 옮겨야 한다.

이 법안을 지지한 마크 드사우니어(민주·콩코드) 상원의원은 "응급차량 운전자들은 여전히 일반 운전자들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운전자들에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참조>

이날 가주 상원은 또 카운티 정부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절도 예방 비용을 인상하는 하원안(AB767)도 통과시켰다. 일반 차량은 현행 1달러에서 2달러로, 상업용 차량은 현행 2달러에서 4달러로 수수료를 두배나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 각 카운티 정부는 이 비용을 통해 차량도난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1900만 달러의 세수가 추가돼 프로그램 운영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만큼 재투표 과정을 거쳐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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