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기피자」도 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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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지난 5월10일로 끝난 병역기피자 자수기간에 신고한자는 형사상 및 행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병역법 94조의 적용에 따라 자수한 기피자도 해고대상이 되고있어 이의 시정을 위한 법의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번 기피자 자수신고기간에 신고한 자는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해고되지않는다고 밝혔으나 병역법 94조에대한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수한 기피자는 91조 규정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일반사면령 해당자도 형의 언도효력이 상실되거나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자에 대해서 공소권이 상실될뿐 병역법상의 취업자격문제는 사면의 효과와 관계가 없어 자수기피자나 일반사면령 해당자도 해고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법의 보완조치가 없는한 자수한 기피자도 구제받을수 있는 뒷받침이 없어 국영및 사기업체의장은 이들에게 병역법 94조를 적용, 마음대로 해고할수 있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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