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교 재단·교장에 계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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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립 은혜 국민학교 분규 조사에 나선 서울시 교육 위원회는 동교 분규가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 (사립학교 법제 20조 2)고 인정,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선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계고 처분을 지난 25일 내렸음이 밝혀졌다.
시교위가 내린 계고 처분은 재단이 학교에서 가져간 4백81만원과 고성서 교장이 이자와 투자금에서 가져간 9백99만원을 모두 학교에 환불할 것 ②고교장의 명의로 된 동교 건물을 재단에 등기 이전할 것 ③수익 운용 재산을 늘릴 것 등이다.
시 교육 위원회는 재단과 고교장이 이와 같은 계고 처분의 내용을 법정 기간인 15일 이내에 (오는 6월8일) 에 이행치 않을 경우 전 이사와 고교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립 학교 법25조에 의해 관선 이사 (임시 이사)를 선임, 동교 분규를 수습할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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