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유예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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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26일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장준하씨 (55)에 대한 명예 훼손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선고 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66년10월15일 대구 수성 천변에서 열린 민중당의 시국 강연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정상을 참작,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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