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이행소송 기각에 선수자신이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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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인창고 교장 서용택씨가 이낙선 대한 배구협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수등록 절차이행청구소송이 21일 『원고에게는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소가 기각되자 이번에는 선수 자신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가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인 서 교장 개인이 최한흥(인창고1년) 선수의 선수등록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인 최군이 원고가 되어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소송을 제기하게 하겠다고-.
인창은 지난 3월 강경 중을 졸업한 최군을 배구 특기자로 입학시켰으나『중학교에서 타도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선수는 배구협회지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선수등록규정 7조1항 때문에 등록조차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
이 사건이 터지자 배구협회는 대의원 총회까지 소집하여 이 규정을 논의, 모순점을 들어 규정을 개정하려는 협회와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지방대의원간의 견해차이로 결말을 못 지었기 때문에 최군이 제기하는 소송에 모든 배구인의 관심이 쏠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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