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 의사 태아 생명권 침해 징역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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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임신 20주 태아의 탁태시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 낙태)로 기소된 의사 A씨(53)에게 징역 6월, 의사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임신한 아이를 낙태한 혐의(낙태)로 기소된 B씨(29·여)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낙태 동의서를 써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B씨의 남자 친구인 C씨(27)는 B씨가 C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시술을 받은 정황 등이 드러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의사 A씨는 "당시 임신을 지속하면 산모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모자보건법에는 ▲유전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간 임신 ▲임신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해서, 임신 24주까지만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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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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