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혁, 윤채영에 투자금소송 승소…"2억7000만원 배상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중앙포토, 윤채영 미니홈피]

배우 조동혁(36)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며 배우 윤채영(29)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억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채영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동혁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동혁은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동혁은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조동혁은 ”윤채영이 ‘월 매출액이 9000만원이 넘는다’고 투자를 유도했다“며 ”이 후 윤채영의 권유로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알고보니 직원 급여도 못 주는 적자업체였다“고 주장했다.

조동혁은 KBS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 ‘브레인’,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윤채영은 MBC 드라마 ‘주몽’, 영화 ‘가시’, ‘악마를 보았다’에 출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