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금채 금리올려 인수케|사채주「동의」힘들고「위장」끼어들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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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업사채정리>
이 방안은 사채를 쓴 기업과 사채업자의 동의하에 기업체가 쓴 사채액 만큼을 산은융자, 사채를 상환케 하고 사채를 받아낸 사채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액 산금채를 인수케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사채를 은행융자로 대치하고 사채권자의 채권을 산금채로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이 사채정리 대상업체는 ▲5개년 계획사업과 국제수지기여사업▲사채업자의 동의를 얻은 업체 ▲사채가 정리되면 재생할 수 있으며 ▲소정의 담보제공능력이 있는 업체등으로 돼 있다.
또한 사채정리 규모는 1차적으로 50억원정도로 하되 성과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다.
사채업자가 인수한 산금채는 은행에 등록시켜 2년동안 은행에 예치케 하고 사채사용업체에 대한 사채상환자금의 융자조건은 기문을 6개월내지 l년으로 해서 연 24%의 일반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겸해서 산금채의 이자율을 현행인 21·8%에서 정기예금 최고금리인 22·8%로 인상하는 대신 위장사채로 이 제도를 악용하면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얼마 전 조흥은행이 거액부도를 낸 풍한산업에 사채정리자금 약 14억원을 융자할 때 사채주에게 상환될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케 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한데서 발상됐으나 이 방안이 지닌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
즉 현실적으로 ①정리대상이 결정돼 있긴 하지만 사채금리와 산금채이자와의 차액을 사채주가 쉽게 포기할 것이냐는 점 ②신규투융자재원확보를 위한 산금채발행 재원을 기존기업의 사채상환에 충당하면 산금채의 추가발행 또는 은행채의 신규발행가능성이 생기고 ③위장사채가 끼어들 염려와 ④산금채로 대체된 융자가 고정화 됐을 때 기간산업투자에 치중해야할 산은이 사채정리에 말려들지도 모른다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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