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저소득층·신혼부부, 임대주택 기회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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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주택 마련 기회를 늘려주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다자녀·노부모 부양자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올해 기준) 449만원 이하 ▶부동산 보유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6만원 이하 소유 등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다. 반면 신혼부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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