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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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곤 오는 16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16일이라고 나올지는 미지수다.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은 이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국회가 이들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모욕죄’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지만 동행명령제가 생긴 13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동행명령을 거부해 고발된 것은 24건이고, 이 중 22건이 무혐의 처리됐을 정도로 처벌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국조특위의 핵심 증인인 두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 청문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결국 두 증인이 마지막 청문회(21일)까지 출석을 거부해 국조특위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국정조사 무용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이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앞서 국조특위에선 16일 두 증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다시 열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회의가 전면 중단될 뻔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새누리당 지도부가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표결 끝에 청문회 일정 추가와 동행명령장 발부가 성사됐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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