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부동산 신규취득을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보험회사의 부동산투자억제를 위해 보험회사소유 비 영업용 부동산은 곧 처분토록 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부동산의 신규취득을 일절 인정치 않을 방침이다.
16일 재무부는 각 보험회사의 현 소유 부동산을 업무용 주택용 및 비업무용으로 구분 처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은 단시일 안에 분할해서라도 처분토록 지시했다.
또한 주택용 부동산은 억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임·산야 및 대지를 매입한 후 2년 안에 주택을 건설치 않을 경우 즉각 매각 처분케 하고 업무용 부동산은 현재 사용중이거나 건립 예정지만을 인정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