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평형세 부과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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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제금리와 국내금리간의 심한 격차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금차관 또는 물자차관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평형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무부 당국과 협의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일반상업차관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예외를 없애기 위해 세율은 가급적 낮게 책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자평형세는 어디까지나 금리 차에서 오는 부당이득의 일부를 흡수하는 동시에 불요불급한 외자도입을 억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 도입규모의 다과에 따른 누진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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