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과령자 입영명령을 취소 국방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부는 금년 4월1일부터 연말까지 입영토록 영장이 발부된 장정 가운데 39년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30세 이상 되는) 과령자에 대해서는 입영명령을 취소했다.
이들에 대한 입영취소는 현재 진행중인 병무행정 쇄신으로 병역기피공무원 등 입영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