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 집행 10월 후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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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제출한 올해 제l회 추가 예산안은 오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더라도 세입재원 조달이 늦어져 세출 집행은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순증 규모 1백 35억원의 1회 추경 예산안에서 외미 판매대금 1백 27억원을 주된 세입 재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농림부 계획에 의하면 10월말에 가서야 3백만섬의 외미가 팔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양곡 기금은 물론 이 예산안에 반영된 비료자금 45억원, 산은 출자 20억원, 농어촌 전화 6억원 등 긴급한 세출집행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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