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 ITC 수입금지 조치에 항고 검토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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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호 02면

애플 아이폰4s(왼쪽)와 삼성 갤럭시S3.

삼성전자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수입·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애플 특허침해 이유로 구형 스마트폰 판매금지 결정 … 오바마 거부권 행사 안 할 듯

삼성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TC가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 앞으로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ITC 판결문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ITC의 최종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할 경우 ITC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ITC는 9일(현지시간) 갤럭시S를 비롯해 갤럭시S2·갤럭시 넥서스와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이 애플의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발표한 ITC의 최종 결정은 지난해 10월 내려졌던 ITC의 예비판정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삼성 측의 분석이다.

ITC는 당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다만 예비판정에서는 애플 아이폰의 주요 특징인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디자인 특허(특허번호 678)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인정했으나 이번 최종 판정에서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은 애플이 그간 삼성전자를 ‘카피캣(copycat·모방자)’이라고 공격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ITC가 이번에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949특허)와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 등 상용 특허 두 가지다. 전자업계에서는 ITC의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대미 수출이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판매금지 대상이 갤럭시S와 갤럭시 S2 등 구형 제품에만 국한되고 갤럭시S3 등의 신형 제품은 빠졌기 때문이다. ITC의 최종 결정으로 이제 공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ITC 결정 60일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바마는 지난 3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건과 관련해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권고를 거부해 ‘노골적인 애플 편들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미뤄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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