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권·채권·저금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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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정부가 마련한 ①대일청구권 민간보상신고법안 ②조세감면규칙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공화당 정잭위의장단은 19일 이재설 사무차관으부터 두 법안의 설명을 들었는데 민간보상신고법안은 일제 점령기간중 국채·일본은행권·조선은행권·우편저금등 채권을 가진자와 징용·징발을 당한자로부터 이·동단위로 신고를 받아 최종적인 판단을 재무부가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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