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월 국유 재산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의 1백 24만 9천건(1백 24만 9천필)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법원 등기소에 등기하고 등기부와 토지. 임야 및 가옥대장에 그 재산의 관리청을 명시, 누구든지 공부만 열람하면 그 재산의 관리기관 및 용도를 알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금까지의 국유재산이 법원 등기부나 각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임야 및 가옥대장만으로는 그 재산의 관리기관이나 용도를 알 수 없었고 관리기관의 한계가 분명치 못하여 불법 편취 이중 처분 등의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회·대법원·감사원·행정부 각 기관이 관할 재산목록을 오는 5월말까지 그 재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