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사실 있는 병·정종도 방위소집으로 구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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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14일 과거 기피 사실이 있는 병·정종자는 일단 직장에서 해고시킨 뒤 개별적으로 이들의 이의 신립을 받아 재검 기회를 주고 재검 결과 병종 판정을 받으면 병역의무에서 벗어난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국방부 병무 당국은 이들이 예비군에 지원하면 일단 편입은 시키지만 이것만으로 병역을 필한 것과 같은 대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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