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건물 묵인 두 동장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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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1일 서울시 영등포 구청은 무허가 건물의 말썽을 미리 막지 못한 신풍동 동장 서정권씨(37)와 봉천동 동장 성상영씨(52)를 징계 처분했다.
서 동장은 지난 69년말 경수 도로변인 신길동 253에 3층 무허가 건물이 생긴 것을 적발치 못해 견책 처분을 받았고, 성 동장은 지난 2일 서부 이촌동에서 1백 50가구가 봉천동 산 1의 2에 이주, 72동의 판잣집을 지었는데도 적발치 못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영등포 구청은 올해 안으로 67년 이후에 세워진 1천 6백 70여 동의 무허가 건물을 모두 철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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