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현대차 전 노조간부, 취업 미끼 1억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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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현대자동차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료 직원들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전 노조 대의원 조모(36)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부서 노조원 2명으로부터 “인사담당자를 잘 알고 있다. 자녀가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조씨는 “돈을 빌렸을 뿐이고 차용증도 써줬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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