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속 4백29명이 미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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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방부는 병역기피자 색출조치에 따라 전군에 근무하는 군속 ○만명에 대해 병역조사를 착수, 27일 현재 4백29명의 미필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의 병역기피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국방부는 이중 병종이 2백27명, 정종이 14명이나 포함돼 반 이상이 됨을 중시, 이들에 대한 과거 신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앞으로 전군에 배속된 군속들의 병역을 전면조사, 기피자와 부정이 있는 자를 해고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병무사범 수사를 지휘하고있는 대검은 27일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병역기피자 가운데 죄질이 가볍고 병역의무를 마칠 것을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입영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병역기피자중 본인이 병사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관계 병적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 작성토록 하여 기피해온 자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 기소한다는 엄단방침을 굳혔다. 그러나 가족 친지 등 주위사람이 병역을 기피토록 알선해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상 증거보강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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